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이용방법 알아봐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1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해마다 환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서 환급금을 많이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1월 18일 이후부터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1월 23일 이후에 접속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1월 15일~1월 25일 기간에는 홈택스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홈택스 이용시간이 개인당 30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셔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2023년 월급을 받은 모든 근로자들이 2024년 2월 급여 지급시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단, 퇴사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서 개인 인증을 한 뒤 접속해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월세액, 주택자금, 기부금 등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명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도 신용카드를 확인해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좀 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해당 명세내역들을 하나씩 클릭한 뒤 확인해 보고 "한 번에 내려받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축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본인이 근무한 기간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23년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다면 3월~12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를 다녔다가 바로 지금 회사로 이직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월을 모두 포함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대신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최대의 혜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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